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단기·일용직 특성을 반영해 실제 근무일수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.
252일 이상 적립되면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고, 여러 현장에서의 근무 일수도 합산됩니다.
퇴직공제금은 공제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쉽게 조회‧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일용직 근로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적립 내역을 확인하고 퇴직공제금을 챙기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