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사업자라도 매출이 조금 있으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

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닌 이익에 대해 계산되며 증빙 경비를 잘 챙기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

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 메뉴 → 정기신고 → 신고 유형 선택 순서로 따라가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카드·현금매출 자동 불러오기를 확인하고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
처음은 어렵게 느껴져도 직접 해보면 빠르고 간단하니 미루지 말고 준비하세요!